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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고정26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13. 20:55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 여, 35세) 의 휴대폰으로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 차 집 앞 집 근처 가게 인스타 페 북 각종 SNS 인터넷 스타 만들어 드리겠음, ㅋㅋㅋㅋㅋ 그래야 넌 정신상태 고쳐먹지, 지가 뭔 짓을 했는지 조차 모르면 XXX, 스타가 되 봐야 알겠지”, “ 내 히든 카드 마지막 카드가 무엇일까”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23:59 경 광명 시 이하 번지 불상 술집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니 보지 사진, 니 젖탱이 사진,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휴 좋겠습니다.

” 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첨부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녹음 파일 녹취서

1.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게 된 동기, 문자 및 통화의 내용,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