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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7 2015나12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AC700 발포제 중 2012. 3.경 및 4.경 공급한 10,000kg과 2012. 9.경 및 10.경 공급한 9,000kg의 경우 입도의 크기가 당초의 약정 입도 크기 약 20㎛에 훨씬 못 미치는 하자 있는 발포제로서, 피고가 위 발포제를 첨가하여 생산한 제품에서 다량의 불량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발포제 공급대금에서 적어도 위 발포제 19,000kg에 해당하는 공급대금만큼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AC700 발포제의 입도기준을 약 20㎛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발포제의 입도 기준을 약 20㎛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발포제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공급한 AC700 발포제에 입도 크기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