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모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공포감을 주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중순 23:55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정문 입구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는 언제 만나주노 나 미친 거 이제 알았지 니가 나 미치게 하잖아! 한밤중에라도 니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도 할 수 있지, 내가 오늘 내일 죽을 놈도 아니고 니를 통통 말릴때까지 니를 따라 댕기며 괴롭힐거다”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힐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수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5. 008: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학원차량간판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의심해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뒤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차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30. 22: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