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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9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조부의 삼우제를 치른 후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해주기로 한 일행도 술을 마신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급히 병원에 데려다주려고 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1 내지 3행 및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