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0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배관재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 ‘제1노조’인 E노동조합 주식회사 D지부에 설립되어 노사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제2노조’인 주식회사 D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서울영업소직원 및 본사 관리부 직원 대부분을 가입케 하고, 법인이 다른 주식회사 F 소속팀장 G를 주식회사 D로 인사조치하여 노동조합원으로 가입케 하고, 현재 관리과장으로 근무 중인 H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던 I을 관리부 사무실로 불러 가입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주식회사 D노동조합으로 가입을 권유하여 동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관여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들을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그를 위한 인사조치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