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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42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딩 3층 ‘C’ 업소에서 대기실 1개, 손님방 10개 및 각 방마다 매트리스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50분에 7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달 28.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D, E으로부터 각 7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G’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H’, ‘I’, ‘J’ 등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알선을 하는 영업이 만연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