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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13 2014가단3069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2016. 9. 1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보험금 청구 원고는 2014. 12. 10. 서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것을 주위적 주장으로 하는 것이 맞고,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보험금 청구 주장이 더 유리한다.

원고의 미숙함을 선해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입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품명 베스트종신공제III, 계약번호 B,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A, 계약일 2011. 6. 28.)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A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보험계약 체결시에 A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강행법규인 상법 731조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청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