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71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항소장만 제출한 후 따로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및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