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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2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19』 피고인은 2010. 1. 5.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C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D(45세, 남)이 주변에서 보고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그에게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골절,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정2320』 피고인은 2010. 6. 16. 08:50경 수원시 팔달구 E 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9세, 여)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정2321』 피고인은 2010. 4.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G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F(39세, 여)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2고정2322』 피고인은 2009. 12. 22. 04:50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기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홍능을 거쳐 수원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주행하게 한 다음 운임료 136,04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2323』 피고인은 2010. 8. 9. 11:00경 수원시 팔달구 J 오락실 앞에서, 오락실 앞에 설치된 인형뽑기 오락기에 3천 원을 넣었으나 작동을 하지 않자 오락실 종업원인 피해자 K(22세, 남)에게 항의했으나, 피해자가 오락기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3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