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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노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14,000원으로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