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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5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0년경 약 7개월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과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7. 11:34경 부산 금정구 E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인 ‘F’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회원님 이런 사람이 보낸 쪽지나 메일을 보내면 꼭 꼭 전화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십니까 F입니다. 최근 G(D)이란 닉네임으로 회원님들께 허위사실을 쪽지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G(D)는 현재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임금 460만 원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임금 460만 원 못 받았다며 허위 유포와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니 쪽지나 메일이 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쪽지나 메일을 삭제하지 마시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460만 원을 송금한 내용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대전지방검찰청의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피고인 : D, 처분일자 : 2013. 10. 24.,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구약식 벌금 100만 원)를 각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