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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50』 피고인은 2015. 3. 14.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2015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