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4고정3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W를 통해 피해자 X에게 “㈜프루팜, ㈜해원의료기라는 회사는 홈플러스 상품권을 ATM기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업과 의료기기 매트 판매 및 양자파를 이용하여 전기 장판을 만드는 회사들이다. 이들 회사에 2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5만 원씩 25회에 걸쳐 375만 원을 주겠다. 사업에 돈을 투자할 여유 돈이 있는 많은 사람을 모집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프루팜 등의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프루팜 등의 회사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신 운영의 호프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3. 6. 11.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을 들은 피해자 등 9명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등을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이 X에게 ㈜프루팜과 ㈜해원의료기라는 회사에 200만 원을 출자하면 15만 원씩 25회 37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