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인근 도로부터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061에 있는 열 우물 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61에 있는 열 우물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열 우물 경기장 쪽에서 동 암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사거리를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신호에 따라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