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7고정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주점 업주인 피해자 F(28 세) 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 인의 일행 G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눌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