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18 대 6154㎡ 중 115.326/6154 지분에 관하여 2017. 6. 3.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남천2동 148-17, 148-18, 148-50 일원에 위치한 삼익빌라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위해 2010. 8. 21. 창립총회에서 설립되어 2010. 10. 5.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부지에 포함된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18 대지 중 115.326/615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17 대지의 시가는 250만 원/㎡이고, 같은 동 148-50 대지의 시가는 256만 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조세 등 채무 합계 316,253,915원을 대위변제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369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3. “피고는 원고에게 316,253,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18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2018. 1. 11.자 준비서면에서 매도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고 지분의 매매가액 상당액인 295,234,560원(= 115.326㎡ × 256만 원) 같은 단지 내 대지 중 단가가 더 높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0 대지의 시가인 256만 원/㎡를 적용 을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316,253,915원 중 동액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와 같은 원고의 상계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