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매도인)와 피고(매수인)는 2015. 8.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 12억 원(농협중앙회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8,300만 원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인수)은 2015. 11. 30.까지 지불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위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해야 할 것이나, 차용증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를 소지ㆍ보관하다가 이후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완료되었을 경우에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8. 2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는 2015. 11.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11. 30.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