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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10409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중개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하지대본(이하 ‘천하지대본’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농수축산물 등 식자재의 제조, 가공, 판매업 뿐만 아니라 단체급식이나 외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4. 20.경부터 천하지대본에게 감자, 고구마, 당근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여 왔는데, 천하지대본은 2012. 9. 10.까지 원고에게 결제해 주지 못한 물품대금 5억 3,400만 원에 대하여 2012. 9. 10. 액면금 5억 3,4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1장(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증서 2012년 제552호)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0. 25.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3504호로 천하지대본의 피고를 비롯한 제3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82,600,87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2. 10.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3.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4580호로 천하지대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200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3. 11. 1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합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3억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