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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3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 여, 30세) 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고 만지면서 피해자가 벗어 놓은 속옷을 만지는 장면,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욕실을 나오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주거나 입을 맞추는 장면을 총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16. 01:33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30세) 와 E을 통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좃 대고 싶냐

너 말조심해 라 니” 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2017. 4. 7. 18:51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E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서 있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입 맞추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E 대화내용, 각 E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촬영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