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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93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