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3 2016가단2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2,524㎡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3.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2,524㎡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해

7. 30., 2차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해

8. 30., 잔금 5,000만 원은 같은 해 10 30.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1년 이내에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피고 측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이장하되 매수인인 원고의 사정에 따라 조기이장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5. 6. 3. 5,000만 원, 같은 해

7. 31. 1억 원, 같은 해

8. 31. 7,800만 원, 같은 해

9. 15. 2,200만 원, 같은 해 12. 18.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D, E, F, G의 공유였는데, 피고가 D, E, F, G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4733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2,524㎡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5. 7. 14. 최종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상당한 액수가 지급되었음에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분할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5. 8. 30. 원고에게 2015. 6. 3.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2,524㎡를 원고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그 중 2억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되었고 잔금 5,000만 원은 2015. 12. 18.까지 지급하며, 이 사건 분묘는 2016년 한식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