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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합41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피고인 C가 시세조종 사건 등에 대한 제보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계기로 주식회사 H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I에게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A은 2014. 6. 말경 J, I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I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검찰에 인맥이 좋은 사람으로 검찰 쪽에 부탁을 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I에게 ‘친구인 C가 검사들과 친하다. C를 통하면 검사들에게 부탁을 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4. 6. 3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으로 구속 조사를 받고 있던 K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사진을 I에게 보여주면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A은 2014. 7.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L 커피숍 주차장에서 I로부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