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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20고단1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2:58경 평택시 장안웃길149에 있는 이충레포츠공원 버스정류장(송탄역방면) 앞길에서 ‘피고인이 동승자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동승자에 대한 폭력행사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경찰관들에게 “부부관계인데 상관 말고 가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경장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순경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