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를 피보험자로 하여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량( 이하 ‘ 이 사건 피해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9. 6. 14.부터 2020. 6. 14.까지로 정하여 자기차량 손해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0. 23. 08:59 경 트랙터( 이하 ‘ 이 사건 가해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E에 이르러 F 교회 방향에서 G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석 보닛 및 좌측 측면 부위를 이 사건 가해차량의 측면 부위로 부딪쳤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5, 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구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의 범위
가. 물적 손해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 1, 5호 증의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이 파손된 사실, 원고가 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H에 1,049,000 원 및 I에 27,000원 도합 1,076,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C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