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30 2016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D에 있는 E 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F( 여, 1973. 10. 생으로 사건 당시 41세에서 42세였다, 가명 G) 는 위 E 교회 신도로, 사회 연령이 만 7세 0개월 수준으로 중등 도의 지적 장애가 있고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며 정신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 판단력 및 의사 표현력 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 경 충남 청양군 H 단지 근처 포도밭에서 피해자에게 “ 시집 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G 씨( 피해자) 가 괴로우니깐 ( 성관계를) 하라고 했다, 이게 봉사활동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1:00 경 ~12 :00 경 보령시 I에 있는 J 지방도 근처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멋지게 해 보자 ”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이러시면 안 된다 ”라고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2:00 ~13 :00 경 보령시 D에 있는 E 교회 2 층 공부방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