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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27 2014고정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충북 영동군 D에서 (주)B의 수퍼마켓 점장으로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로부터 중국산 수수쌀 20kg 을 33,000원에 구입한 후, 2013. 9. 6.경부터 2014. 2. 3.경까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수수쌀 10kg 을 130,000원에 판매하고, 위 수수쌀 1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B은 식품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점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위 수수쌀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특별사법경찰관 G의 적발경위서,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중국산 수수쌀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자인하는 듯 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H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807 판결), 설령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A이 B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