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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 2. 26. ~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2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 고금리로 대출 받은 돈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금을 갚고 저금리 상품의 대출을 받아 2~3 주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바로 갚지 못하면 아파트와 자동차를 팔아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대출금 및 카드대금 채무가 6,000만 원 이상, 차량 할부금 채무가 3,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2. 26.에 1,000만 원, 2015. 2. 27.에 1,000만 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9.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월급에서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금 등 6,000만 원 이상, 차량 할부금 약 3,000만 원 등의 채무만 있었으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9. 21.에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다.

일단 당신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