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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구합2064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8. 주식회사 송오건설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원일건설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및 주식회사 송오건설(이하 ‘피고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H 일원 90필지 37,17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854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이고,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과 그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I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다. 피고참가인 등은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하였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부산 동래구 H 외 190필지

나. 대지면적 : 37,173㎡

다. 건축면적 : 5,510.4036㎡

마. 규모 : 지하2층/지상26~48층, 아파트 7개동, 854세대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20. 12. 31.(40개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44, 45, 46, 47, 48호증, 을가 제1, 2, 3호, 을나 제19, 26, 2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동의하였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