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9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 피고인 ’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