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2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2:00경 피해자 B이 경영하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D 편의점에 들어가서, 매장 내 참이슬 소주를 계산도 하지 않고 마시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새끼들 다 죽었어" 등의 욕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