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103』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 00:30 경 울산시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16 병 64,000원, 안주 40,000원 도합 10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날 00: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 케이스 안에 있던 일만 원권 9매 (90,000 원 )를 꺼내
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15』 피고인은 2015. 3. 23. 12:30 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실 서랍 장과 작은 방 상자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배지 1개, 순금 반지 1개, 순금 팔찌 1개, 18K 반지 1개, 18K 귀걸이 2-3 개, 14K 귀걸이 3-4 개, 합계 시가 1,24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2016 고 정 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내역 및 금은 방 수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