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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3. 선고 2014고합963 판결

(분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4고합963(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렬(기소), 한종무(공판)

호인

법무법인 B(피고인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D에게 물류사업, 바이오사업, ㈜E 인수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금을 유치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D의 설명을 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총 5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빚 독촉을 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G와 함께 명품사업을 하여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09.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 'I' 명품관 매장(이하 '이 사건 명품매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이태리 수입 명품사업을 하고 있으며, ㈜E을 인수하게 되면 명품하고 연계해서 펀드 100~300억 원 정도를 조성하여 그 이득금의 40%를 주겠다. 일단 명품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물건을 판매해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명품매장을 만들어 마치 실제 매장을 유지하는 것 같은 외양을 보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 대금을 받아 가로채려 하였을 뿐 실제 명품매장을 운영하거나 명품을 펀드와 연계해서 돈을 조성하여 그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G의 아들인 J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9. 9. 11.부터 2009. 12. 17.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7,350,000원을 송금 또는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명품매장의 운영은 G와 DO 공동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명품매장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가담한 사실도 없다. 별지 표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G와 D이 위 명품매장의 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위 명품매장의 운영사업과 관련된 G 등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각종 사업 계획을 설명하여 그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2009. 5.경 물류사업 추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2009. 7. 내지 8.경 바이오사업 추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09. 8. 내지 9.경 주식회사 E(이후 수차례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4. 12, 24. 변경된 현재 상호는 'K 주식회사'이다, 이하 'E'이라 한다)의 인수사업 추진 명목으로 2억 원 등 약 5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번의 '피고인이 물건을 구입한다고 G에게 입금 지시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2009. 9. 11.부터 2009. 12. 17.까지 이 사건 명품매장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737,350,000원을 G의 아들인 J의 통장 등으로 송금하거나 G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다. 한편, D은 2009. 5. 29. 무역업,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10. 7. 사임하였다.

라. 이 사건 명품매장에 관하여 2009. 9.경 L 명의로 그 부분의 임차인인 M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전대보증금이 마련될 때까지 월세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장이 운영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위 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0. 23, M의 소개로 알게 된 N에게 "1억 5,0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 달라. 그러면 월이자 10%로 하여 1,500만 원을 지불하고 2009. 11. 23.까지 갚아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명품매장에 있는 의류용품 약 5억 원 상당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고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L 명의의 차용증 및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및 D의 각 명의로 된 책임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과 D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08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D은 2013. 6. 13., 피고인은 2013. 10. 24.). D의 항소와 상고는 기각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322, 2014노25(병합)호]은 2014. 5. 23.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다.

마. G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던 중 도피하여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대료 등의 초기자금을 마련하거나 물품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등으로 이 사건 명품매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G와 함께 E 인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자, G가 명품매장에 물건을 전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자고 제안하여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5쪽), D이 '피고인이 본인에게 명품으로 편드를 조성하면 그 동안 들어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자 사실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228, 229쪽). 피고인은 피해자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G와 함께 명품매장과 E을 연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명품매장의 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책임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명품매장의 첫 달 임대료 명목으로 6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이다(별지 표 순번 1번).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명품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D과 함께 2억 원 이상의 초기자금을 부담했다. (수사기록 제173쪽)거나, 'G가 명품을 많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신용장을 개설하는 일을 도와주었다(수사기록 제174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명품매장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와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G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명품매장의 운영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데 공모, 가담하였다거나, 위 사업이 실체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① 피해자는 법정에서 '매번 G와 D으로부터 이 사건 명품매장의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G를 소개해 주었을 뿐 명품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명품매장에 매일같이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품매장의 첫 달 임대료 650만 원을 차용하면서, "G는 명품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괜찮을 것이고 더 이상 자꾸 돈을 들이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4. 8. 8. 0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강원 영월군 P 소재 토지의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받아 그 무렵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정에서는 이러한 각서를 이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고소취하 이전의 수사과정에서도 막연히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일관되게 별지 표순번 1번의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금은 D의 설명을 듣고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 204쪽, 제207쪽). 아울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은 실제로 D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별지 표 기재 금전거래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D의 진술

①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명품매장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본인에게 자금을 부탁하였고, 그 내용을 F에게 전달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D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의 대화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② D은 '피고인이 2009. 9. 말경 명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G를 도와주라고 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주었다.(별지 표 순번 3번 관련, 수사기록 제231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3억 2,000만 원을 빌릴 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고,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D, G가 있는 자리에서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배치된다.

③ D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L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위 회사 및 명품매장의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 본인은 피고인의 금전 요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한 '위 매장을 운영한 것은 G와 그 가족들'이라는 취지의 진술과 모순되며, 피해자의 '거의 매일 위 매장에 찾아 갔을 때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과도 배치된다.

나아가 D이 피고인에게 L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N으로부터 명품매장의 전대보증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책임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D은 2009. 11. 9. 위 전대보증금 중 5,3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2010. 4.경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명품매장에 대한 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L의 주식 2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87쪽), 명의 대여만으로 이러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D은 이 사건 명품매장의 운영에 적지 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명품매장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의 투자요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만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④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등과 배치되고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 나아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나 G가 아닌 D을 믿고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D에게 고소장 작성을 위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에게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맡겨두었다.'고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해자로부터 투자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잘못을 돌릴 여지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⑤ 한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명품매장을 주로 운영한 사람은 G와 그 가족들이고,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빼돌린 사람도 G라는 것이다.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어 렵다.

3) 기타 사정

① G의 매형인 Q은 2009. 11.경부터 2010. 1.경까지 이 사건 명품매장을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매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별지 표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50만 원을 실제로 이 사건 명품매장의 임대료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가 G 등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에게 건너갔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급금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일정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2009. 10. 30.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12. 30.까지 재직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명품매장과 E을 연계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일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남근

판사최유신

판사이지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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