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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0. 22: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터 마루 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위 C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현장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와서 위 경위 H으로부터 운전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대리 운전을 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그 자리에서 순경 I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