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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66809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주식회사 조아스전자(이하 ‘조아스전자’라 한다)와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조아스전자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2,5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 등이 조아스전자에 부담하는 채무는 물품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원고는 2014. 7. 3. 피고 등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4. 7. 4. 피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수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등은 조아스전자에게 제품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26,925,502원이지만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할 제품이 이미 7,278,800원 상당이고, 계속 반품할 제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면 조아스전자에 지급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품 불량으로 조아스전자에 지급할 금액이 감액되었다

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등은 원고 외에도 D, 신용보증기금, E 등이 조아스전자의 피고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고 그 금액의 합계가 피고 등이 조아스전자에 부담하는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