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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1 2015고단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3: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노래주점 1번 룸에서, 피고인 운영의 노래주점에 여도우미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