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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0717

문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 일대 31,93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① 광주 서구 D 대 310㎡, ② E 대 136㎡, ③ F 답 11㎡, ④ G 대 255㎡, ⑤ H 대 136㎡, ⑥ I 대 63㎡(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29.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상의 각 상가, 주택 등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 2013. 9. 12.로 하고 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J, K)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886,245,900원,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94,014,500원으로 산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위 재결에 대해 원고가 이의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19. 이의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L, 한국감정원)의 각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4, 5토지는 이 사건 제6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제6토지의 면적이 63㎡인데 그 지상 건물의 면적은 78.2㎡로 이 사건 제4토지에 연접해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6토지와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 2, 3토지도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이용용도가 동일하며, 토지의 모양도 사각형으로 전체가 사방형의 1개 필지 모양을 갖추고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44호로 수용보상금증액청구를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6. 3. 31. 원고의 위 주장 등을 배척하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