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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구합105516

해임처분취소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TV영화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7. 20. 조교수로 승진되어 위 대학에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26.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성희롱고충심의원회의 조사결과, 지도교수 신분으로서 늦은 시간까지 학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간 사실이 있는 점 학생을 귀가시키지 않고 지도교수로서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같이 잠을 자는 행위는 일반적인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관리로 볼 수 없는 점 피해학생은 사건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1년 여간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학생은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상담교수와 지도교수 등에게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상담해왔던 점 교수는 도덕적으로 무결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점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수로서의 품위와 의무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 판단함 이에 학교법인 B 정관 제65조,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3조,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별표 1의

1. 성실의무 위반(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마. 그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으로 의결하였음. 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7. 2. 9.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