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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9 2019가단145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는 각 2019. 10. 1...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7. 9.부터 2018. 1.까지 원고에게 광주시 E에 토목공사 등을 도급하고, 원고가 수급한 공사를 완료하여 65,45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23,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는 소외 F 주식회사가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41,950,000원(= 65,450,000원 -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주식회사 B, C는 2019. 10. 1.부터, 피고 D은 2020. 2.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