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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08 2015가단15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71,058원 및 그 중 12,908,178원에 대해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4. 8. 20. 이 법원 2003가소15832호로 청구인용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이후 2007. 2. 28. 원금 중 2,091,82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갚지 아니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