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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6도3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 증 법칙에 위배하여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