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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3 2014고정42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6:52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신고한 시민에게 뭐 하는 거냐”, “야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여러 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곤궁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경찰관들이 묵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술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차에 술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온 것을 깨닫고 술집으로 찾아갔으나, 술집이 문을 닫고 잠겨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112에 전화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신고한 사실,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집이 소재한 상가로 와 상가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관리실 직원 연락처에 전화하였는데, 관리실 직원으로부터 ‘현재 운전 중으로 술집의 주인 연락처를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하면서 술집이 문을 연 후 다시 술집으로 연락하여 볼 것을 안내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