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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0:55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새 터로에 있는 내 덕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청 북 교회 교차로 방면에서 새 동네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7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외상성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 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