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1.04.21 2020나507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17 째줄 부터 제 4 면 첫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 5 면 5 째줄 의 ‘579,494,278 원’ 을 ‘625,035,734 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Ⅱ.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 원고의 상호가 2020. 2. 13. A 조합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조합원으로 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의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조합이고, 피고 C는 2006. 3. 2.부터 2010. 2. 24. 까지는 원고의 비상임 이사장, 2010. 2. 25.부터 2014. 2. 25. 까지는 원고의 상임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E는 2008. 3. 경부터 2009. 9. 30.까지 원고의 상무( 직원) 로 재직한 사람이다.

한편, B은 2000. 1. 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3. 12. 경까지 신용 팀, 총무 팀, 신용ㆍ채권팀에서 대리, 차장 내지 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신용 협동 조합법 제 33조 제 2 항(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은 ‘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는 원고의 임원인 이사장으로서 원고 소속 직원인 B의 업무를 관리 ㆍ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B이 G, H, I, Q에게 이 사건 제 1 내지 3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B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2,028,244,683원 중 일부인 1,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