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집17(2)행,030]
의장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사례
양자의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유사한 점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각기 상이한 의장이라고 판단한 것은 필경 의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심판청구인 1 외 1명
피심판청구인
특허국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권리인 이 사건등록 (등록번호 생략) 의장은 대이를 의장으로 표현할 물품으로 지정하여 이 의장은 스텐레스로 형성한 공지의 방자형 대야로서, 그외 주연을 권곡, 형성하게 하고, 대야내부전면에 무궁화와 난초의 꽃잎을 각입하여된 스텐레스 방자형 대야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들이 내세우는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표시된 대야는 스텐레스제 방자형 대야의 상단 외주연을 권곡하여 형성한 것이라한다. 이 양자를 비교하면, 전자의 등록된 대야의 내부에 무궁화, 난초잎 도형이 각입되고 있는 점이 서로 다를 뿐이요, 나머지 형상의 점에 있어서는 다른 바가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유사한 점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보는 사람의 눈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심미감 또는 취미감을 줄 수 있는 것은 공지의 방자형대야의 외주연을 권곡한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형상과 결합된대야 내부의 무궁화의 난초꽃잎 모양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야와 (가)호 도면의 대야와는 심미감이 각기 상이한 의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필경 의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