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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4 2013가단96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7,118,153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C은 2012. 3. 17.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현대상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상운’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D 20톤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임에도 피고 C은 술에 취하여 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정왕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소외 E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량 운전석 앞부분과 좌측면부분을 위 탱크로리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위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모(母)이고, 피고 겸 피고 C의 보조참가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는 위 탱크로리에 관하여 피고 현대상운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현대상운과 피고 연합회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