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92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