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
2016 도 2463 가.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나. 업무상 과실 치사
1. 가. 나 .
A
2. 가 .
정선군 산림 조합
검사
변호사 J ( 피고인 들 모두 를 위하여 )
춘천 지방 법원 2016. 1. 27. 선고 2014-938 판결
2016. 4. 28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법원 이 공소 사실 의 동일성 이 인정 되는 범위 내 에서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사실 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 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 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사실 과 대비 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 되는 범죄 사실 의사안 이 중대 하여 공소장 이 변경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 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 에 의한 신속한 실체 적 진실 의 발견 이라는 형사 소송 의 목적 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 와 형평 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가 아닌 한, 법원 이 직권 으로 그 범죄 사실 을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까지 할 수 는 없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27 판결 참조 ) .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이 사건 사고 는 피해자 가 자르 던 나무 가 예상 과 다른 방향 으로 쓰러져 일어난 것으로서 현장 책임자 였던 피고인 A 가 필요한 안전 조치 를다 이행 하지는 못 했으나 매 작업 일 마다 대피 로 지정 지시 를 포함한 안전 교육 을 실시해 온 점, 대피 로나 대피 장소 를 마련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가 예상 하기 어려운 방향 으로 쓰러지는 나무 를 피하기 는 어려웠 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 하여 피고인 들의안전 조치 미이행 의 과실 과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해 무죄 로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들을 안전 조치 의무 위반죄 로 처벌 하지 아니한다 .
고 하여 현저히 정의 와 형평 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 되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 들 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직권 으로 산업 안전 보건법 제 67 조 제 1 호 위반 의 유죄 로 인정 하지 아니한 원 심판결 에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