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54,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5. 31. 서울 은평구 D 대 206㎡(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로 1992. 10.경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서울 은평구 E 도로(E 도로)를 따라 그 지하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였는데, 그 배관 중 중압 배관(별지 도면의 배관1, 이하 ‘이 사건 배관1’이라 한다) 일부가 이 사건 토지 경계선 내의 지하 깊이 1m 지점에, 저압 배관(별지 도면의 배관2, 이하 ‘이 사건 배관2’라 한다)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지하 1.2m 지점에 각 매설되었다.
그 구체적인 위치와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다. 피고는 위 배관 매설 당시 E 도로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얻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라.
이 사건 배관1, 2는 인근 주택뿐만 아니라 F 지역까지 이어져 있고, 위 배관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G, H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스배관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도시가스 배관 1, 2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