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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231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4. 22:50경 동작구 B시장 굴다리 내에서 피해자 C(37세)이 굴다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보행자 통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이 시비가 되어 그 과정에서 주먹을 쥐고 C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C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말리던 직장 동료 D이 실수로 C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핸들에 있는 가속장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들리면서 쓰러지는 과정에서 C이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려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C의 피해진술, 현장의 CCTV영상,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1) 그 중 CCTV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C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과 오토바이 앞바퀴가 들리면서 쓰러지는 모습 등은 녹화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동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한다. 2)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자신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양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D, E의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데, CCTV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C의 실랑이 과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