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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538531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 중 주식 소유 확인청구 부분과 피고 삼호마린제이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의 총 발행주식(보통주식 6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중 41% 지분, 원고 B는 49% 지분, 원고 C은 10% 지분을 보유하였다. 원고 A은 2007. 7. 27. 피고 D의 이사로, 원고 B는 2008.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D는 부산 수영구 E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출과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담보신탁 1) 피고 D와 삼호는 2008. 7. 31. 삼호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들인 피고 삼호마린제이차 주식회사, 피고 삼호마린제삼차 주식회사, 피고 삼호마린제사차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피고 삼호마린제이차 등’이라 한다

)가 발행한 기업유동화어음(ABCP, 만기 2009. 7. 30.)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피고 삼호마린제이차 등으로부터 합계 2,0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고, 삼호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2) 피고 D는 2009. 6. 18.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 삼호마린제이차 등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만기의 연장과 원고들의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1 피고 D는 이 사건 대출의 만기 무렵인 2009. 7. 23. 피고 삼호마린제이차 등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미변제금액 990억 원의 대출 만기일을 2011. 7. 21.까지로...